퇴직금 계산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있는 것처럼 직장에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소득자원이고, 근로자의 생활에 지대한 도움이 되기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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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계산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세한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근무 기간에는 수습기간, 출산휴가, 업무상 질병 등 사업자가 승인한 개인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 받아온 임금수준을 퇴직금 계산 등에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계산방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여기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는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기본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상여금 등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부분이 포함되며, 예외적으로 호의적 및 은혜적으로 지급받은 축의금 등의 금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특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퇴사를 하였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수습기간,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업무상 질병 및 부상이 아닌 무단결근 등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간은 제외 없이 그대로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기에 자칫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예시를 들어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근무(1년 4개월, 총 485일)한 근로자가 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업무상 재해로 1달간 근무하지 못했고, 23년 3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2달 간 회사로부터 총 61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총일수는 퇴직 전 3개월인 23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계산기간에서 제외하는 업무상 재해로 2월 한 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총 61일(2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610만원) / 그 기간의 총일수(61일)이 되고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입하여 계산해보자면, 평균임금(10만원)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485일) / 365일을 하면 퇴직금은 약 398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여기엔 수습기간과 실습생 역시 1년이상, 주 15시간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올바르게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은 꼭 확인하고 작성을 해야합니다.
1.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
2. 임금 계산 방법
3. 임금 지급 방법
4. 최소 근로기간
5.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6.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7. 근로 계약 기간
1 ~ 6가지는 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7의 근로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 안내드렸습니다. 퇴지금 계산은 여러 가지 법률개념과 계산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꼼꼼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퇴직금인 만큼 퇴직금 계산방법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 상식이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