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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모의계산 (2023 최신)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과연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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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얼마 동안,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서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매월 받을 금액과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인 만큼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접속해주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1.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접속 후 아래쪽으로 내려 고용보험 모의계산 > 실업급여에 접속해주세요.

 

 

2. 상용직으로 설정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상용직이며, 계약직도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3. 나이는 퇴사할때의 나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나이로 입력해주세요.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4.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주세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시 전직장도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단,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계산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직기간이 3년을 초과했어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직장을 퇴사하고 B직장으로 이직할 때 이직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A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되는데요, 2023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하기

 

 

5.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했다면 1일 총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8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금액이 동일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5.5시간을 일한다면 반올림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6. 다음 월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현재 본인이 받는 월급의 세전을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온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최대 금액은 66,000원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금액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인데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본인의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달라지는 사항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2년 기준 163만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에 그쳤다고하는데요, 

 

이로인해 고용노동부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3년 5월부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1 ~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 ~ 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6개월(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 최저임금의 80%(61,65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