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의 기준에 대해 찾아보실텐데요,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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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격은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개인소득 6,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이 180%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재 및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가구원 소득이 만족되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일반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합니다. 하지만 2022년 소득 확정은 23년 7월 ~ 8월 사이에 확정이되는데요,
신청 할 당시에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12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는 청년 개인소득, 가구원소득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21년, 22년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이하 |
1인 | 3,500,661 |
2인 | 5,868,153 |
3인 | 7,550,461 |
4인 | 10,844,127 |
5인 | 12,432,607 |
6인 | 14,005,065 |
2021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이하 |
1인 | 3,290,095 |
2인 | 5,558,542 |
3인 | 7,171,110 |
4인 | 8,777,322 |
5인 | 10,363,271 |
6인 | 11,931,485 |
이번에 출시 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나이만 충족된다면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6월 15일(목)부터 6월 23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은행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의 은행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농협은행 | 광주은행 |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신청 후 2 ~ 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재를 시행하며, 6월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 6/15 (목) | 6/16 (금) | 6/19 (월) | 6/20 (화) | 6/21 (수) | 6/22 (목), 6/23 (금) |
출생연도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 +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및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