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일차적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예금금리가 공개되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목표인 5년 동안 5,000만원 목돈 만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리가 발표되었죠. 이러하여 취급은행과 금융당국이 서로 조정하여 14일인 오늘 금리가 결정되어 6월 15일(목)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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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 15일(목)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신청을 받는걸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총 12곳의 취급은행 홈페이지에서 무서류, 비대면으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농협은행 | 광주은행 |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원한다면 위의 은행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6월에는 6월 15일(목)부터 6월 23일(금)까지 신청을 받으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목) ~ 6월 21일(수)까지는 5부제가 시행이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가능일 | 6/15 (목) | 6/16 (금) | 6/19 (월) | 6/20 (화) | 6/21 (수) | 6/22 (목), 6/23 (금) |
출생연도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신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 등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2 ~ 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 ~ 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이때 중요한 것이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소득 확정은 보통 7 ~ 8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신청할 시기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소득 역시 직전 과세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전 과세기간 중위소득 180%이하를 적용합니다.
또 한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이하 |
1인 | 3,500,661 |
2인 | 5,868,153 |
3인 | 7,550,461 |
4인 | 10,844,127 |
5인 | 12,432,607 |
6인 | 14,005,065 |
2021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이하 |
1인 | 3,290,095 |
2인 | 5,558,542 |
3인 | 7,171,110 |
4인 | 8,777,322 |
5인 | 10,363,271 |
6인 | 11,931,485 |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이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Q&A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A.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Q.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A.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