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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일차적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예금금리가 공개되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목표인 5년 동안 5,000만원 목돈 만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리가 발표되었죠. 이러하여 취급은행과 금융당국이 서로 조정하여 14일인 오늘 금리가 결정되어 6월 15일(목)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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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 15일(목)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신청을 받는걸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총 12곳의 취급은행 홈페이지에서 무서류, 비대면으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원한다면 위의 은행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6월에는 6월 15일(목)부터 6월 23일(금)까지 신청을 받으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목) ~ 6월 21일(수)까지는 5부제가 시행이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가능일 6/15 (목) 6/16 (금) 6/19 (월) 6/20 (화) 6/21 (수) 6/22 (목), 6/23 (금)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신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 등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2 ~ 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 ~ 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이때 중요한 것이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 소득 확정은 보통 7 ~ 8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신청할 시기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소득 역시 직전 과세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전 과세기간 중위소득 180%이하를 적용합니다.

 

또 한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이하
1인 3,500,661
2인 5,868,153
3인 7,550,461
4인 10,844,127
5인 12,432,607
6인 14,005,065

 

2021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이하
1인 3,290,095
2인 5,558,542
3인 7,171,110
4인 8,777,322
5인 10,363,271
6인 11,931,485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이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 Q&A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A.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Q.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A.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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