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언제인지 헷갈리실텐데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남은 5월 동안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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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 전체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해야하는 것이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가삼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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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 X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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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및 미달납부 | 미납 및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세무소를 방문하여 서면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를 개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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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을 통한 납부가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안내 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어플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세무대리 어플은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며, 개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소득세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이니 홈택스를 통한 신고 시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세무대리 어플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자, 근로 외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던 분들은 모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 이자
사업소득 : 다양한 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내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제대로 알고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