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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알아보기 (2024 최신)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수령액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는 노령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여기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를 대표하는 한 종류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총 세가지로 나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기에 같은 의미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하기

 

내 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가입기준과 수급연령 등 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출생연도별 나이에 도달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60세 이후 부터이며 2024년 현재 1969년생 분들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1961년생 분들이 새롭게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니 확인바랍니다.

 

 

~1952년생 만 60세
1953 ~ 1956년생 만 61세
1957 ~ 1960년생 만 62세
1961 ~ 1964년생 만 63세
1065 ~ 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으로 60~65세에 도달한 자이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일 때도, 노령연금 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입니다.

 

노령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그 이전과 이후에도 별도 신청으로 노령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노령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나 혹은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길 원하는 분들이 신청하여 노령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제도

 

 

 

노령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나의 예상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민원 > 본인인증 로그인 >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은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면 정말 간편하게 알아 볼 수 있으니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에 도달했다면 예상 수령액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반납과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이란, 2000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더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도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벙입니다.

 

추납과 반납,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지사 1355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에 도달하였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 본인명의 예금 계좌

- 도장(서명가능)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밖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외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상담가능합니다.

 

 

노령연금 Q&A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모두 임의 가입으로 노령연금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제도다?

-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재평가와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반영을 통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안내드렸습니다. 든든한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연금인 만큼 노령연금 수급자격 잘 알아두시고 현명하게 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