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내가 낸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요, 오늘은 매달 빠져나가는 아까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맨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흔히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득공제는 특정 지출에 한해서 소득에서 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의마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본인이 위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어떠한 주택에 살고있냐를 봐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합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되며 등기상 주택이라고 표기된 곳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즉,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니 미리미리 전입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에 있어 집주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대상 | 소득기준 | 한도액 | 공제율 |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금액 | 한도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한도액의 10% |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하는데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가느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여야합니다.여기에 해당된다면 1년 간 낸 월세를 750만원 한도에서 10% 가량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라면 12%의 공제율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Q&A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가요?
-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했으나 월세를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송금했다면?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 시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중복 공제 받을 순 없습니다.
-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월세액 현금영수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자인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참고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잘 챙겨 꼼꼼한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아래에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총정리
1. 근로소득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등 거주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와 등본 상 주소 동일
4.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