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확인하는 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만 65세가 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하게됩니다.
현재 본인이 만 65세가 되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또는 만 65세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노후준비를 위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본인이 기초연급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하는지는 해당링크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하
선정기준액 기준
1. 소득하위 70%
2. 가구특성 : 단독 / 부부
3.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4. 재산 : 일반재산(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우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생년월일은 1958년생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조건은 알겠는데, 나의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월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X 70% + 기타소득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그럼 이 공식을 대입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원을 받고,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국민연금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원 - 108만원) X 0.7} = 844,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6억원 - 1억 3,500만원) + (1억원 -2000만원)} X 4% / 12 = 1,816,666원
위의 예시로 든 사람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위와 같으면 위 두개를 더해 나온 월소득인정액은 2,660,666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중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이니 예시로 든 사람의 경우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고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재산과 소득이 간단히 딱 떨어진다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산하는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럴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나의 월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된다면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32만 3,180원이며, 부부 동시 수급일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 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나의 국민연금 금액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5.1% 인상되어 지급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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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하위 4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신청 시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링크를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1355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이 관련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자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 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 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그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자인가요?
A.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A.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 소득, 재산이 없어 기준을 충족해도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면 제외된다고하는데 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 고급차량 소유,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입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재산산정은 제 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소득으로 산정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아닙니다. 재산도 처분했는데 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아닌가요?
A.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의료비 등), 자연적소비금액(생활비 등) 처분한 재산에서 해당부분을 차감한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Q.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는데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A. 한 번 탈락했다고해서 평생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렸습니다. 위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후 탈락하셔도 매년 1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달라지니, 탈락해도 매년 다시 신청하여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