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드리겠습니다.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6월 말에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5월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도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진행 상황을 통해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뿐만 아니라 5월에 신청한 정기분 지급일까지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6월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정기신청을 하신분들은 8월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기준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 | 2022년 전체소득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8월 말 |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7월 ~ 12월 소득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말 |
하반기 | 2023년 1월 ~ 6월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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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 2022년 전체소득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위의 표를 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똑같은 시기에 지급과 신청이 이루어지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려금 수급권자가 5년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근로장려금 금액이 무려 14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깜박하여 신청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잘못 설정 되어 지급받았을 수도 있으니 장려금 수급권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 꼭 조회해보시고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일부 지급 받으셨을 텐데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이번 6월말에 지급을 받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경우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금액에서 35%를 제외하고 지급되는데요, 이 이유는 7월 이후의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6월말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예상금액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를 제외 하고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데요, 이때 하반기 소득이 변하여 먼저 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많다면 환수해갈 수 있으며, 더 지급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2년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약 10% 인상 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는 33.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단독구가는 165만원으로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에 맞춰 인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만 보아도 작년에 최대 지급액이 300만원이였으나 올해는 330만원으로 10%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했을 당시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어야하며, 가구원과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우선 신청할려는 자의 가구유형을 먼저알아야하는데요, 가구유형은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신청인이 각각의 근로소득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사는 가구라고 보시면됩니다.
소득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소득 모든 소득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은 2.4억원 미만이여야하고요, 만약 재산이 1.7억원 ~ 2.4억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4억원의 주택을 2억원을 대출을 내서 구매를 했다면 부동산 자산을 4억원으로 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총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신청할 수가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단 시행하는 이유자체가 열심히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가구를 분리하기도 하는데요, 단독가구여도 소득이 2,200만원 이하여야 해당하기에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신청하기가 힘들죠.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홈택스에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신청자라면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라고 우편이나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되면 신청자분들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니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신청자격이 되나 궁금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총 3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상담센터 1544 - 9944를 통해 안내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신청 등의 신청방법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