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후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32만 3천 1백 8십원인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얼만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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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기에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의 연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그 밖의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이야기하며 퇴직금이나 근로장려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환산액이란 가구의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에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는 금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금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읍성군 |
7,250만원 |
또한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자가 다르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 직원 분들은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소득인정액이 중요하니,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더라도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는 100%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단,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랑이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재산은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처분한 재산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의료비 등), 자연적소비금액(생활비 등)을 차감한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이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고요, 이 금액을 지급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무연금자분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들, 국민연그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신 분들은 매월 기초연금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와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2023년 기준 기준연금액의 250%는 807,95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을 차감하면 기초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시 관련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에서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수서류는 연금지급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류입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면 신청 시 어렵지 않게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방문하기전 전화로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하셔야지 헛걸음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친족 등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한다면 위임장과 더불어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한번 탈락했다고해서 평생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등이 변경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재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