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6월부터 달라지는 격리기간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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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우선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7일의 의무격리를 하고 있지만, 6월부터는 격리기간이 5일로 바뀌며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수령은 두번이고, 세번이고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2023년 기준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 2,494,000원
2인 : 3,457,000원
3인 : 4,435,000원
4인 : 5,401,000원
5인 : 6,331,000원
6인 : 7,228,000원
7인 : 8,108,000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및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여야하며, 이는 격리 해제일 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원 수로 산정되며,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된 경우 각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여부와 상관 없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며, 격리 해제일에 속한 달의 전월부과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확정을 받고 격리해제 후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격리해제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7일 의무 격리를 하고 있지만, 6월에는 5일로 변경되며 의무격리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이렇듯 분기별로 격리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찾아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한다면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계속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하자에 준하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